항공신체검사증명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 (신체상태의 저하, Decrease in medical fitness)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2-02-04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 제40조, 제41조, 제42조, 제43조, 제49조 및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7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92조, 제93조, 제94조, 제95조, 제96조, 제105조에 따라 항공신체검사증명 및 항공전문의사의 지정 등의 세부적인 기준,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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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항공신체검사증명 소지자는 법 제42조에 따라 항공신체검사증명서의 유효기간 이내라도 신체상태의 저하로 항공업무를 안전하게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항공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신체검사증명 소지자는 법 제42조에 따라 항공신체검사증명서의 유효기간 이내라도 신체상태의 저하로 항공업무를 안전하게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항공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항공신체검사증명 소지자는 다음 어느 하나의 경우 해당 항공신체검사증명서를 발급한 항공전문의사 또는 협회에 보고해야 한다.1. 모든 종류의 수술2. 검사결과 이상소견으로 인한 모든 의학적 검사3. 모든 종류의 정기적 의약품 복용4. 모든 종류의 의식 소실5. 쇄석기를 이용한 신장결석치료6. 심혈관 조형술7. 일과성 허혈성 발작8. 심장세동 및 심장조동을 포함한 비정상 심장리듬9. 운항 또는 관제 중 임무 불능상태
③제2항에 따라 항공업무 부적합 상태라고 판단된 항공신체검사증명소지자는 해당 기간 동안 항공업무를 수행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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