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신체검사증명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협회의 권한과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2-02-04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 제40조, 제41조, 제42조, 제43조, 제49조 및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7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92조, 제93조, 제94조, 제95조, 제96조, 제105조에 따라 항공신체검사증명 및 항공전문의사의 지정 등의 세부적인 기준,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협회는 「항공안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제7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며, 필요한 경우 세부 절차 등은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협회는 항공전문의사가 제8조에 따라 항공신체검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전문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전문교육 이수현황 등 지정기준 충족여부를 관리하고 법 제50조에 따른 지정 취소 등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협회는 항공신체검사증명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의료 기록 등 개인정보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협회는 항공신체검사증명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안전관리원칙을 적용하고 관리ㆍ운영할 의무가 있다.1. 증가되는 의학적 위험요인 규명을 목적으로, 비행 중 임무불능상태와 신체검사과정에서 나타나는 의학적 요소에 대해 행하는 일상적인 분석2. 증가된 의학적 위험요인의 영역을 관리하기 위한 신체검사 판정과정의 지속적인 재평가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전년도 항공신체검사증명 자료를 분석하여 매년 1월말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서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항공신체검사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1. 항공신체검사증명 종류별 및 판정결과별 현황2. 항공전문의사별 항공신체검사증명 판정결과 현황3. 제21조에 따른 자문위원회의 최종 판정 결과 현황4. 피검자의 성별, 나이별, 경력별 통계 현황5. 그 밖에 항공신체검사증명 안전관리원칙 적용 결과 등
협회는 운항 중 조종불능 상태 등 의학적 사고가 보고되는 경우 이에 관한 자료를 분석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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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신체검사증명 등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04 시행된 항공신체검사증명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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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