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신체검사증명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항공신체검사증명의 검사방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 제40조, 제41조, 제42조, 제43조, 제49조 및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7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92조, 제93조, 제94조, 제95조, 제96조, 제105조에 따라 항공신체검사증명 및 항공전문의사의 지정 등의 세부적인 기준,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항공신체검사의 항목별 검사방법은 별표 2와 같다.
②흉부 방사선 검사는 최초검사 때에 실시하고 그 이후에는 별도 조건이 없는 경우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1. 제1종: 직전 검사일부터 1년 간격으로 실시2. 제2종 및 제3종: 40세 미만은 해당 항공신체검사주기에 맞추어 실시하고, 40세 이상은 2년 간격으로 실시
③심전도 검사는 최초검사 때에 실시하고 그 이후 별도 조건이 없는 경우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 다만, 항공전문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실시할 수 있다.1. 제1종: 만 30세에 도달한 때로부터 만 40세 미만까지는 2년 간격으로, 만 40세 이후는 1년 간격으로 실시2. 제2종 및 제3종: 만 30세에 도달한 때로부터 50세 미만까지는 해당 신체검사주기에 맞추어 실시하고 50세 이상은 2년 간격으로 실시
④시야검사는 최초검사 때에 실시하고 그 이후 별도 조건이 없는 경우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 다만, 항공전문의사는 시기능 검사 시 안압상승이 인지되거나 녹내장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시야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1. 제1종: 직전검사일부터 1년 간격으로 실시2. 제2종 및 제3종: 50세 미만은 해당 신체검사주기에 맞추어 실시하고, 50세 이상은 2년 간격으로 실시
⑤항공전문의사는 약물투여에 관한 사항을 판단하는 경우 민간항공의학 매뉴얼(ICAO Doc. 8984)을 참조하여 실시한다.
⑥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신체검사증명 업무의 객관성과 공정한 판정을 위해 세부판정기준을 마련하여 항공전문의사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⑦항공전문의사는 공정하고 표준화된 항공신체검사 판정을 위하여 제6항에 따라 마련한 「항공신체검사증명 세부판정기준 업무매뉴얼」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항공안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 제40조, 제41조, 제42조, 제43조, 제49조 및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7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92조, 제93조, 제94조, 제95조, 제96조, 제105조에 따라 항공신체검사증명 및 항공전문의사의 지정 등의 세부적인 기준,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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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신체검사증명 등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04 시행된 항공신체검사증명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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