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신체검사증명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항공신체검사증명의 검사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2-04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 제40조, 제41조, 제42조, 제43조, 제49조 및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7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92조, 제93조, 제94조, 제95조, 제96조, 제105조에 따라 항공신체검사증명 및 항공전문의사의 지정 등의 세부적인 기준,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항공신체검사의 항목별 검사방법은 별표 2와 같다.
흉부 방사선 검사는 최초검사 때에 실시하고 그 이후에는 별도 조건이 없는 경우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1. 제1종: 직전 검사일부터 1년 간격으로 실시2. 제2종 및 제3종: 40세 미만은 해당 항공신체검사주기에 맞추어 실시하고, 40세 이상은 2년 간격으로 실시
심전도 검사는 최초검사 때에 실시하고 그 이후 별도 조건이 없는 경우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 다만, 항공전문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실시할 수 있다.1. 제1종: 만 30세에 도달한 때로부터 만 40세 미만까지는 2년 간격으로, 만 40세 이후는 1년 간격으로 실시2. 제2종 및 제3종: 만 30세에 도달한 때로부터 50세 미만까지는 해당 신체검사주기에 맞추어 실시하고 50세 이상은 2년 간격으로 실시
시야검사는 최초검사 때에 실시하고 그 이후 별도 조건이 없는 경우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 다만, 항공전문의사는 시기능 검사 시 안압상승이 인지되거나 녹내장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시야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1. 제1종: 직전검사일부터 1년 간격으로 실시2. 제2종 및 제3종: 50세 미만은 해당 신체검사주기에 맞추어 실시하고, 50세 이상은 2년 간격으로 실시
항공전문의사는 약물투여에 관한 사항을 판단하는 경우 민간항공의학 매뉴얼(ICAO Doc. 8984)을 참조하여 실시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신체검사증명 업무의 객관성과 공정한 판정을 위해 세부판정기준을 마련하여 항공전문의사에게 제공할 수 있다.
항공전문의사는 공정하고 표준화된 항공신체검사 판정을 위하여 제6항에 따라 마련한 「항공신체검사증명 세부판정기준 업무매뉴얼」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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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신체검사증명 등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04 시행된 항공신체검사증명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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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