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신체검사증명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항공신체검사증명에 대한 재심사 등)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2-02-04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 제40조, 제41조, 제42조, 제43조, 제49조 및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7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92조, 제93조, 제94조, 제95조, 제96조, 제105조에 따라 항공신체검사증명 및 항공전문의사의 지정 등의 세부적인 기준,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협회는 규칙 제95조에 따른 항공신체검사증명의 적합성 여부에 대한 재심사(증명서 발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여야 한다) 결과 항공신체검사증명서가 부적합하게 발급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회는 규칙 제95조에 따른 항공신체검사증명의 적합성 여부에 대한 재심사(증명서 발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여야 한다) 결과 항공신체검사증명서가 부적합하게 발급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경우나 법 제43조제2항에 해당되는 때에는 항공신체검사증명을 정지 또는 취소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9개 펼치기

항공신체검사증명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