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신체검사증명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항공전문의사의 권한과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2-02-04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 제40조, 제41조, 제42조, 제43조, 제49조 및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7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92조, 제93조, 제94조, 제95조, 제96조, 제105조에 따라 항공신체검사증명 및 항공전문의사의 지정 등의 세부적인 기준,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항공전문의사는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의무를 갖는다.1. 법 제40조에 따른 항공신체검사의 실시2. 법 제42조에 따른 항공신체검사증명 소지자의 신체상태저하에 대한 판정3. 항공신체검사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한 항공신체검사증명신청서, 항공신체검사증명서 및 관련기록의 작성 및 영구보관4. 항공신체검사증명서 발급대장 영구보관5. 그달 실시한 항공신체검사 결과를 다음 달 5일까지 한국항공우주의학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보고6. 항공신체검사증명 관련 기록물에 대한 보안 유지7. 협회에서 실시하는 재심사를 위해 요구되는 추가자료 제공8. 항공전문의사 정기 전문교육 이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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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신체검사증명 등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04 시행된 항공신체검사증명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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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