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신체검사증명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항공신체검사증명서의 교부신청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 제40조, 제41조, 제42조, 제43조, 제49조 및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7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92조, 제93조, 제94조, 제95조, 제96조, 제105조에 따라 항공신체검사증명 및 항공전문의사의 지정 등의 세부적인 기준,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삭제 2009. 9. 10>
②법 제40조제1항에 의한 항공신체검사증명서를 신청하는 사람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항공전문의사에게 과거 및 현재의 개인병력, 가족병력 및 유전병력에 대한 정보를 알려 주어야 한다. 또한 과거에 항공신체검사를 받은 적이 있는지 있다면 일시, 장소, 사유, 최근 검사결과(부적합판정, 취소, 정지)를 알려 주어야 한다. 항공전문의사는 거짓 진술하는 신청자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항공전문의사는 신청자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위임자에게 본인의 추가적인 의학정보와 병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관련 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④신청자는 본인의 병력과 관련된 모든 정보와 기록을 관리하고 있는 진료기관, 병원, 의사 또는 관련기관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위임할 수 있으며, 위임받은 진료기관, 병원, 의사 또는 관련기관은 부득이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공전문의사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⑤항공전문의사는 제3항에 따라 요청한 의학적 정보나 병력을 제공하지 않는 신청자의 신체검사증명서 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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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항공안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 제40조, 제41조, 제42조, 제43조, 제49조 및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7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92조, 제93조, 제94조, 제95조, 제96조, 제105조에 따라 항공신체검사증명 및 항공전문의사의 지정 등의 세부적인 기준,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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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신체검사증명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04 시행된 항공신체검사증명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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