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신체검사증명 등에 관한 규정 제37조 (점검의 실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2-04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 제40조, 제41조, 제42조, 제43조, 제49조 및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7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92조, 제93조, 제94조, 제95조, 제96조, 제105조에 따라 항공신체검사증명 및 항공전문의사의 지정 등의 세부적인 기준,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5조에 따른 지도ㆍ감독 시 소속 공무원 2인 이상을 점검요원으로 지정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외부전문가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협회는 제36조에 따라 항공전문의사를 대상으로 점검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점검 시 점검요원은 점검 대상자 및 점검 대상기관(이하 "점검 대상자등"이라 한다)의 업무에 가능한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항공신체검사업무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지도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점검요원은 점검 대상자등에게 점검요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 또는 점검통지서를 점검 전에 제시하여야 한다.
점검요원은 별표 6 및 별표 7의 점검표에 따라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점검요원은 점검으로 인하여 취득한 개인의 의료기록 등 직무상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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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신체검사증명 등에 관한 규정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04 시행된 항공신체검사증명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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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