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신체검사증명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항공신체검사증명의 유효기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 제40조, 제41조, 제42조, 제43조, 제49조 및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7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92조, 제93조, 제94조, 제95조, 제96조, 제105조에 따라 항공신체검사증명 및 항공전문의사의 지정 등의 세부적인 기준,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신체검사는 최초로 받는 최초검사와 유효기간 갱신을 위해 실시하는 갱신검사로 구분하며, 자격증명별 항공신체검사증명의 종류와 그 유효기간은 규칙 별표 8과 같다.
②항공전문의사는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받은 운항승무원이 외국에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체류하면서 외국정부 또는 외국정부가 지정한 민간의료기관의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받은 경우에는 아래 기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외국에서 받은 해당 항공신체검사증명서의 유효기간까지 그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1. 항공운송사업ㆍ항공기사용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 및 비사업용으로 사용되는 항공기의 운항승무원: 6개월2. 자가용 조종사: 24개월
③제2항에 따른 항공신체검사증명의 유효기간 연장신청과 항공신체검사증명서 재발급에 관한 사항은 규칙 제94조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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