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신체검사증명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항공신체검사증명의 유효기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2-04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 제40조, 제41조, 제42조, 제43조, 제49조 및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7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92조, 제93조, 제94조, 제95조, 제96조, 제105조에 따라 항공신체검사증명 및 항공전문의사의 지정 등의 세부적인 기준,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항공신체검사는 최초로 받는 최초검사와 유효기간 갱신을 위해 실시하는 갱신검사로 구분하며, 자격증명별 항공신체검사증명의 종류와 그 유효기간은 규칙 별표 8과 같다.
항공전문의사는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받은 운항승무원이 외국에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체류하면서 외국정부 또는 외국정부가 지정한 민간의료기관의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받은 경우에는 아래 기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외국에서 받은 해당 항공신체검사증명서의 유효기간까지 그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1. 항공운송사업ㆍ항공기사용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 및 비사업용으로 사용되는 항공기의 운항승무원: 6개월2. 자가용 조종사: 24개월
제2항에 따른 항공신체검사증명의 유효기간 연장신청과 항공신체검사증명서 재발급에 관한 사항은 규칙 제94조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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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신체검사증명 등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04 시행된 항공신체검사증명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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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