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신체검사증명 등에 관한 규정 제42조 (점검결과보고 및 시정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2-02-04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 제40조, 제41조, 제42조, 제43조, 제49조 및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7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92조, 제93조, 제94조, 제95조, 제96조, 제105조에 따라 항공신체검사증명 및 항공전문의사의 지정 등의 세부적인 기준,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점검요원은 점검 대상자등에 대한 점검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점검결과보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구두보고로 갈음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점검결과를 점검 대상자등에 통보하고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점검 대상자등은 제2항에 따라 통보된 지적사항에 대하여 신속하게 조치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시정조치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사항은 그 조치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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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신체검사증명 등에 관한 규정 제4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04 시행된 항공신체검사증명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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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