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신체검사증명 등에 관한 규정 제49조 (항공전문의사 역량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2-02-04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 제40조, 제41조, 제42조, 제43조, 제49조 및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7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92조, 제93조, 제94조, 제95조, 제96조, 제105조에 따라 항공신체검사증명 및 항공전문의사의 지정 등의 세부적인 기준,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협회는 항공전문의사가 수행하는 항공신체검사증명업무에 대하여 별표 9에 따라 매년 역량평가를 실시한다.
제1항에 따른 항공전문의사에 대한 역량평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항공전문의사별 항공신체검사 실시 건수2. 항공신체검사 판정결과 오류 건수3. 국내외 항공의학 관련 세미나, 워크숍 및 교육 참석 실적4. 항공의학분야 관련 서적 발간 또는 논문 등 작성 실적5. 항공기 탑승 및 항공관제시설 방문 등 현장체험 실적6. 기타 항공전문의사 역량평가에 필요하다고 항공의학평가관이 인정하는 사항
항공전문의사는 제2항제3호부터6호까지의 역량평가 해당 실적이 있는 경우 증빙서류를 매년 11월30일까지 협회로 제출하여야 한다.
협회는 항공전문의사에 대한 역량평가 실시 결과를 매년 12월말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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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신체검사증명 등에 관한 규정 제4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04 시행된 항공신체검사증명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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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