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신체검사증명 등에 관한 규정 제49조 (항공전문의사 역량평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 제40조, 제41조, 제42조, 제43조, 제49조 및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7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92조, 제93조, 제94조, 제95조, 제96조, 제105조에 따라 항공신체검사증명 및 항공전문의사의 지정 등의 세부적인 기준,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협회는 항공전문의사가 수행하는 항공신체검사증명업무에 대하여 별표 9에 따라 매년 역량평가를 실시한다.
②제1항에 따른 항공전문의사에 대한 역량평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항공전문의사별 항공신체검사 실시 건수2. 항공신체검사 판정결과 오류 건수3. 국내외 항공의학 관련 세미나, 워크숍 및 교육 참석 실적4. 항공의학분야 관련 서적 발간 또는 논문 등 작성 실적5. 항공기 탑승 및 항공관제시설 방문 등 현장체험 실적6. 기타 항공전문의사 역량평가에 필요하다고 항공의학평가관이 인정하는 사항
③항공전문의사는 제2항제3호부터6호까지의 역량평가 해당 실적이 있는 경우 증빙서류를 매년 11월30일까지 협회로 제출하여야 한다.
④협회는 항공전문의사에 대한 역량평가 실시 결과를 매년 12월말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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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항공안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 제40조, 제41조, 제42조, 제43조, 제49조 및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7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92조, 제93조, 제94조, 제95조, 제96조, 제105조에 따라 항공신체검사증명 및 항공전문의사의 지정 등의 세부적인 기준,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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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신체검사증명 등에 관한 규정 제4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04 시행된 항공신체검사증명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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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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