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신체검사증명 등에 관한 규정 제31조 (심사위원회 사무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 제40조, 제41조, 제42조, 제43조, 제49조 및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7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92조, 제93조, 제94조, 제95조, 제96조, 제105조에 따라 항공신체검사증명 및 항공전문의사의 지정 등의 세부적인 기준,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과장이 지정한 1인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지정된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할 의안의 준비ㆍ작성ㆍ배부 및 심사결과의 정리 등 제반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2. 심사위원회의 운영을 위한 서무ㆍ물품관리 등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위원장이 위임하는 사항
③공무원인 위원장 및 간사는 필요시 소속기관의 하위담당자에게 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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