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신체검사증명 등에 관한 규정 제31조 (심사위원회 사무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2-02-04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 제40조, 제41조, 제42조, 제43조, 제49조 및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7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92조, 제93조, 제94조, 제95조, 제96조, 제105조에 따라 항공신체검사증명 및 항공전문의사의 지정 등의 세부적인 기준,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과장이 지정한 1인으로 한다.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할 의안의 준비ㆍ작성ㆍ배부 및 심사결과의 정리 등 제반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2. 심사위원회의 운영을 위한 서무ㆍ물품관리 등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위원장이 위임하는 사항
공무원인 위원장 및 간사는 필요시 소속기관의 하위담당자에게 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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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신체검사증명 등에 관한 규정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04 시행된 항공신체검사증명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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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