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신체검사증명 등에 관한 규정 제45조 (교육과목 및 교육시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2-04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 제40조, 제41조, 제42조, 제43조, 제49조 및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7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92조, 제93조, 제94조, 제95조, 제96조, 제105조에 따라 항공신체검사증명 및 항공전문의사의 지정 등의 세부적인 기준,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44조에 따른 전문교육은 규칙 제105조제5항에 따라 실시하며, 항공전문의사로 지정 받은 사람에 대한 전문교육은 온라인 강의로 실시할 수 있다.
항공전문의사로 지정 받은 사람이 항공의학 관련 워크숍ㆍ학회 등에 참가하는 경우 참가 시간만큼 항공의학이론을 수강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인정시간은 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2항에 따라 워크숍ㆍ학회 등에 참가한 시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항공전문의사는 증빙 서류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최근 5년 이내에 외국정부로부터 항공전문의사로 지정받았거나 또는 국내ㆍ외의 군 의료기관에서 항공의학에 관한 전문교육을 이수한 군의관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제44조에 따른 전문교육 중 항공전문의사로 지정 받으려는 사람에 대한 교육과목 중 항공의학이론과 항공의학실기를 이수한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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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신체검사증명 등에 관한 규정 제4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04 시행된 항공신체검사증명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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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