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신체검사증명 등에 관한 규정 제33조 (협조요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 제40조, 제41조, 제42조, 제43조, 제49조 및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7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92조, 제93조, 제94조, 제95조, 제96조, 제105조에 따라 항공신체검사증명 및 항공전문의사의 지정 등의 세부적인 기준,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심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의신청인 또는 외부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안건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련기관 등에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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