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검증기관 지정기관 사무국 운영 및 지정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 (인정기구 인원)

공식 조문
시행 · 2022-05-30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이라 한다. ) 제25조 및 제27조 와「온실가스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배출권거래제법"이라 한다. )제24조의2, 제30조, 제4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49조제1항, 제57조제2항에 따른 환경부고시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이하 "목표관리 지침"이라 한다)의 제7장 및…

1. 조문 원문

경영대리인은 온실가스 검증기관 인정 및 지정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학력, 교육 훈련, 기술 지식, 기량/숙련도 및 경험을 갖춘 적격한 인원을 충분히 확보한다.
경영대리인은 온실가스 검증기관 인정 및 지정심사업무 수행을 위하여 심사반장을 포함한 충분한 수의 평가위원과 전문가를 확보한다. 다만, 평가위원이 온실가스 검증심사원 자격을 보유할 필요는 없다.
경영대리인은 온실가스 검증기관 인정 및 지정업무를 수행하는 각 인원이 의무와 책임 및 권한에 대한 범위와 한계를 명확히 인지하도록 한다.
경영대리인은 인정기구 운영과 인정 및 지정심사 수행 등에 대하여 각각 필요한 자격사항, 경험 및 적격성 그리고 요구되는 최초 또는 지속적 교육훈련 기준을 수립하고 지속적으로 검토한다.
경영대리인은 인정 및 지정심사에 참여하는 평가위원 및 전문가의 선정, 교육훈련과 자격 및 인정 및 지정심사분야 부여 절차를 수립하여 운영한다.
경영대리인은 인정 및 지정심사 관련 전문성 제고와 업무 보조를 위하여 상근 전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이와 관련 전문기관의 직원을 파견 받을 수 있다.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상근 전문위원의 채용 및 관리는 「국립환경과학원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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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온실가스 검증기관 지정기관 사무국 운영 및 지정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30 시행된 온실가스 검증기관 지정기관 사무국 운영 및 지정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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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