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검증기관 지정기관 사무국 운영 및 지정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 (시정조치의 확인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5-30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이라 한다. ) 제25조 및 제27조 와「온실가스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배출권거래제법"이라 한다. )제24조의2, 제30조, 제4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49조제1항, 제57조제2항에 따른 환경부고시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이하 "목표관리 지침"이라 한다)의 제7장 및…

1. 조문 원문

심사반장은 신청기관이 제출한 검증기관 지정 규정 제9호 서식 부적합사항 시정조치 결과보고서(이하 ‘시정조치 보고서’라 한다)를 문서 또는 현장 확인을 통하여 완료여부와 효과성을 검증하여야 한다.
신청기관은 심사과정을 통해 제기된 모든 부적합사항에 대해서는 각 평가단계별 부적합보고서 발행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시정조치를 완료하거나 시정조치 계획을 사무국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심사반장은 시정조치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정조치 보고서에 그 사유를 기술하여 신청기관에게 통보하고 추가 조치를 요구한다.
신청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규정된 기한 내에 시정조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지정심의위원회 심의에 따라 당해 신청 또는 갱신등록 신청은 기각되며, 정기 사후관리인 경우에는 정지 또는 취소 처분한다.
심사 진행 중에 중대한 부적합사항이 발견되어 심사반이 더 이상 심사진행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검증기관 지정 규정 별지 6호 서식 확인서를 발행하고 심사를 중단한다. 이 경우, 신청기관을 대상으로 시정조치 후 전면 재심사 혹은 부분 재심사를 수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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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온실가스 검증기관 지정기관 사무국 운영 및 지정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30 시행된 온실가스 검증기관 지정기관 사무국 운영 및 지정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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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