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검증기관 지정기관 사무국 운영 및 지정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 (인정 및 지정심사업무의 위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5-30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이라 한다. ) 제25조 및 제27조 와「온실가스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배출권거래제법"이라 한다. )제24조의2, 제30조, 제4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49조제1항, 제57조제2항에 따른 환경부고시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이하 "목표관리 지침"이라 한다)의 제7장 및…

1. 조문 원문

경영대리인은 인정 및 지정결정을 위탁하지 않으며 또한 인정 및 지정심사업무도 위탁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외부 평가위원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는 계약은 동 위탁계약 범주에 해당되지 않는다.
경영대리인은 인정 및 지정심사 등 지정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경우, 위탁계약에 대한 방침 및 위탁기관 선정평가와 위탁기관 인원의 적격성 관리 및 평가 등에 대한 절차를 수립하고 기밀성과 이해상충을 포함한 계약조건이 충분히 반영된 위탁계약서를 작성 후 계약을 체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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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온실가스 검증기관 지정기관 사무국 운영 및 지정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30 시행된 온실가스 검증기관 지정기관 사무국 운영 및 지정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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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