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검증기관 지정기관 사무국 운영 및 지정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인정기구 인원에 대한 평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5-30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이라 한다. ) 제25조 및 제27조 와「온실가스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배출권거래제법"이라 한다. )제24조의2, 제30조, 제4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49조제1항, 제57조제2항에 따른 환경부고시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이하 "목표관리 지침"이라 한다)의 제7장 및…

1. 조문 원문

경영대리인은 온실가스 검증기관 인정 및 지정업무 수행 인원의 적격성 평가를 통하여 인정 및 지정심사와 인정 및 지정결정 결과의 성과를 보장하고, 업무수행 성과 개선을 위한 개인별 후속조치 권고 및 인원별 적격성 평가 결과에 기반한 연간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한다.
경영대리인은 인정기구의 각 인원별 관련 자격 보유 현황, 교육훈련 이력, 업무 경력 및 적격성 평가 결과 등에 대한 기록을 유지 및 관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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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온실가스 검증기관 지정기관 사무국 운영 및 지정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30 시행된 온실가스 검증기관 지정기관 사무국 운영 및 지정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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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