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검증기관 지정기관 사무국 운영 및 지정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공평성 보장 및 운영위원회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이라 한다. ) 제25조 및 제27조 와「온실가스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배출권거래제법"이라 한다. )제24조의2, 제30조, 제4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49조제1항, 제57조제2항에 따른 환경부고시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이하 "목표관리 지침"이라 한다)의 제7장 및…
1. 조문 원문
①과학원은 대한민국 정부조직법에 의한 정부조직으로 온실가스 검증기관 인정 및 지정업무와 관련하여 검증심사원 등록을 포함한 검증관련 업무를 수행하지 않으며, 이해상충이 발생하는 관련 기관이 없어야 한다.
②품질책임자는 발생가능한 모든 이해상충 등 공평성 리스크를 지속적으로 파악, 분석, 평가, 처리, 모니터링 및 문서화 한다.
③품질책임자는 공평성 리스크를 파악, 분석, 평가, 처리, 모니터링 및 문서화하고, 공평성 리스크 최소화 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품질책임자는 공평성 리스크 최소화 방안의 효과성과 잔존 리스크의 수용가능 여부를 경영대리인에게 보고 하여야 하며, 경영대리인은 잔존 리스크가 수용 불가한 경우 관련 검증기관 인정 및 지정업무는 수행을 중단한다.
⑤경영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인원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고, 품질책임자는 공평성 리스크 최소화 방안 시행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1. 환경부 담당과장(대참 가능)2. 산업계 대표3. 학계 대표4. 시민단체 대표5. 소비자 대표6. 검증기관 대표7. 검증심사원 대표
⑥과학원장은 온실가스검증에 대한 지정 결정이 해당 평가를 수행하지 아니한 적격한 자로 구성된 지정심의위원회에 의해 결정됨을 보장한다.
⑦과학원은 온실가스 검증업무의 공평성에 영향을 주는 업무를 제공하거나 또는 제안하지 않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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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온실가스 검증기관 지정기관 사무국 운영 및 지정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30 시행된 온실가스 검증기관 지정기관 사무국 운영 및 지정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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