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검증기관 지정기관 사무국 운영 및 지정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공평성 보장 및 운영위원회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2-05-30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이라 한다. ) 제25조 및 제27조 와「온실가스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배출권거래제법"이라 한다. )제24조의2, 제30조, 제4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49조제1항, 제57조제2항에 따른 환경부고시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이하 "목표관리 지침"이라 한다)의 제7장 및…

1. 조문 원문

과학원은 대한민국 정부조직법에 의한 정부조직으로 온실가스 검증기관 인정 및 지정업무와 관련하여 검증심사원 등록을 포함한 검증관련 업무를 수행하지 않으며, 이해상충이 발생하는 관련 기관이 없어야 한다.
품질책임자는 발생가능한 모든 이해상충 등 공평성 리스크를 지속적으로 파악, 분석, 평가, 처리, 모니터링 및 문서화 한다.
품질책임자는 공평성 리스크를 파악, 분석, 평가, 처리, 모니터링 및 문서화하고, 공평성 리스크 최소화 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품질책임자는 공평성 리스크 최소화 방안의 효과성과 잔존 리스크의 수용가능 여부를 경영대리인에게 보고 하여야 하며, 경영대리인은 잔존 리스크가 수용 불가한 경우 관련 검증기관 인정 및 지정업무는 수행을 중단한다.
경영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인원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고, 품질책임자는 공평성 리스크 최소화 방안 시행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1. 환경부 담당과장(대참 가능)2. 산업계 대표3. 학계 대표4. 시민단체 대표5. 소비자 대표6. 검증기관 대표7. 검증심사원 대표
과학원장은 온실가스검증에 대한 지정 결정이 해당 평가를 수행하지 아니한 적격한 자로 구성된 지정심의위원회에 의해 결정됨을 보장한다.
과학원은 온실가스 검증업무의 공평성에 영향을 주는 업무를 제공하거나 또는 제안하지 않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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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온실가스 검증기관 지정기관 사무국 운영 및 지정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30 시행된 온실가스 검증기관 지정기관 사무국 운영 및 지정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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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