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검증기관 지정기관 사무국 운영 및 지정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경영검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이라 한다. ) 제25조 및 제27조 와「온실가스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배출권거래제법"이라 한다. )제24조의2, 제30조, 제4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49조제1항, 제57조제2항에 따른 환경부고시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이하 "목표관리 지침"이라 한다)의 제7장 및…
1. 조문 원문
①품질책임자는 품질 방침 및 목표와 이 규정에 따라 경영시스템 및 온실가스 검증기관 지정업무가 충분하고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확인 및 보장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사무국의 운영 성과를 경영대리인 및 과학원장에게 보고한다.
②경영대리인은 최소한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검토한다.1. 내ㆍ외부 심사 결과(해당되는 경우, 국제기구의 동등성 평가 결과를 포함)2. 국제협력활동 현황3. 이해관계자의 의견 접수 현황4. 부적합 내용의 경향5. 시정조치 및 예방조치 현황6. 이전 경영검토에 대한 후속조치 현황7. 품질 목표의 달성 실적8. 사무국 경영시스템 및 조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경 사항9. 이의제기 처리 현황10. 불만 처리 현황11. 해당되는 경우, 신규 지정분야 확대 현황
③경영대리인은 경영검토 결과 최소한 다음의 사항에 대해 결정을 한다.1. 경영시스템과 인정 및 지정업무 절차에 대한 개선 여부2. 담당 인원의 충원 필요성 여부3. 품질 방침 및 목표와 규정의 제ㆍ개정 여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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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온실가스 검증기관 지정기관 사무국 운영 및 지정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30 시행된 온실가스 검증기관 지정기관 사무국 운영 및 지정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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