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검증기관 지정기관 사무국 운영 및 지정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인정기구의 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2-05-30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이라 한다. ) 제25조 및 제27조 와「온실가스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배출권거래제법"이라 한다. )제24조의2, 제30조, 제4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49조제1항, 제57조제2항에 따른 환경부고시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이하 "목표관리 지침"이라 한다)의 제7장 및…

1. 조문 원문

과학원은 환경부 소속 기관으로서, 온실가스 검증기관 인정 및 지정업무의 공평성, 객관성 및 투명성과 비차별성을 보장하도록 조직을 구성하고, 온실가스 검증기관에 대한 인정 또는 지정의 승인, 유지, 확대, 축소, 정지 및 취소 결정에 관한 책임과 권한을 가진다.
인정기구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1. 지정기관의 경영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2. 온실가스 검증기관 인정 또는 지정업무와 관련된 정책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3. 온실가스 검증기관 인정 또는 지정업무와 관련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4. 온실가스 검증기관 인정 또는 지정업무와 관련된 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5. 온실가스 검증기관의 인정 또는 지정 결정에 관한 사항6. 온실가스 검증기관의 사후관리, 재인정 또는 재지정 및 처분에 관한 사항7. 온실가스 검증분야 국제상호인정협정 체결 및 유지 등에 관한 사항8. 인정기구 인원 및 평가위원 등의 적격성 관리에 관한 사항9. 기타 온실가스 검증기관 인정 또는 지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과학원장은 인정기구의 온실가스 검증기관 지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원 충당을 위해 정부예산회계법에 의해 예산을 확보하여 집행한다.
과학원장은 인정 또는 지정업무 수행에 관한 주요 원칙과 방침 개발 및 유지의 공평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이해관계자의 효과적인 참여기회를 제공하며 단일 이해관계자의 지배적인 영향 없이 이해관계가 균등하게 대변되도록 인정기구 내에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과학원장은 신규 인정 또는 지정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평가기준 등 관련 절차와 규정을 수립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과학원장은 신규 인정 또는 지정제도 도입 시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가. 인정 또는 지정제도의 도입 또는 확대 가능성나. 인정기구의 적격성 및 자원의 분석다. 전문가의 활용 및 고용 방안라. 평가기준 또는 지침문서의 개발 필요성마. 사무국 인원의 교육훈련바. 인정 또는 지정제도 시행 또는 전환 방법사. 이해관계자의 견해
과학원장은 인정 또는 지정제도 폐지 시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가. 이해관계자의 견해나. 사무국의 의무사항다. 전환 조치라. 인정 또는 지정제도 폐지 고지 및 홍보 방안마. 기 발행된 관련 발간물 조치 방안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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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온실가스 검증기관 지정기관 사무국 운영 및 지정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30 시행된 온실가스 검증기관 지정기관 사무국 운영 및 지정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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