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검증기관 지정기관 사무국 운영 및 지정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기록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2-05-30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이라 한다. ) 제25조 및 제27조 와「온실가스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배출권거래제법"이라 한다. )제24조의2, 제30조, 제4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49조제1항, 제57조제2항에 따른 환경부고시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이하 "목표관리 지침"이라 한다)의 제7장 및…

1. 조문 원문

경영대리인은 온실가스 검증기관 지정업무 수행 결과 발생하는 기록을 적절하게 식별, 수집, 색인, 접근, 파일링, 보관, 유지 및 처분한다.
경영대리인은 계약 및 법에서 요구하는 기간 동안 기록을 보관하고, 기록에 대한 기밀유지 기준에 따라 관리한다.
경영대리인은 다음의 기록을 인쇄물 또는 전자매체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1. 신청서류, 지정심사 및 지정 결정 과정2. 지정심사원 및 인적자원 관리에 관한 사항3. 내부심사 및 경영검토 실시에 관한 사항4. 검증기관의 현황 및 전문분야, 지정일자 등 이력5. 기타 지정제도 운영 등에 관한 사항
경영대리인은 지정된 검증기관의 일반현황, 지정일자, 전문분야 등이 포함된 검증기관의 현황을 과학원 고시 별지 제16호에 따라 관리하고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한다.
경영대리인은 온실가스 검증기관의 적격성과 지정요구사항이 충족되었음을 실증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는 기록을 안전하게 보관 및 유지한다.1. 관련 의사전달 문서2. 평가 기록 및 보고서3. 지정심사자문단 심의 기록과 지정 결정 기록4. 지정서 사본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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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온실가스 검증기관 지정기관 사무국 운영 및 지정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30 시행된 온실가스 검증기관 지정기관 사무국 운영 및 지정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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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