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검증기관 지정기관 사무국 운영 및 지정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기록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이라 한다. ) 제25조 및 제27조 와「온실가스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배출권거래제법"이라 한다. )제24조의2, 제30조, 제4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49조제1항, 제57조제2항에 따른 환경부고시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이하 "목표관리 지침"이라 한다)의 제7장 및…
1. 조문 원문
①경영대리인은 온실가스 검증기관 지정업무 수행 결과 발생하는 기록을 적절하게 식별, 수집, 색인, 접근, 파일링, 보관, 유지 및 처분한다.
②경영대리인은 계약 및 법에서 요구하는 기간 동안 기록을 보관하고, 기록에 대한 기밀유지 기준에 따라 관리한다.
③경영대리인은 다음의 기록을 인쇄물 또는 전자매체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1. 신청서류, 지정심사 및 지정 결정 과정2. 지정심사원 및 인적자원 관리에 관한 사항3. 내부심사 및 경영검토 실시에 관한 사항4. 검증기관의 현황 및 전문분야, 지정일자 등 이력5. 기타 지정제도 운영 등에 관한 사항
④경영대리인은 지정된 검증기관의 일반현황, 지정일자, 전문분야 등이 포함된 검증기관의 현황을 과학원 고시 별지 제16호에 따라 관리하고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한다.
⑤경영대리인은 온실가스 검증기관의 적격성과 지정요구사항이 충족되었음을 실증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는 기록을 안전하게 보관 및 유지한다.1. 관련 의사전달 문서2. 평가 기록 및 보고서3. 지정심사자문단 심의 기록과 지정 결정 기록4. 지정서 사본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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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온실가스 검증기관 지정기관 사무국 운영 및 지정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30 시행된 온실가스 검증기관 지정기관 사무국 운영 및 지정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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