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검증기관 지정기관 사무국 운영 및 지정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36조 (인정기구의 의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이라 한다. ) 제25조 및 제27조 와「온실가스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배출권거래제법"이라 한다. )제24조의2, 제30조, 제4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49조제1항, 제57조제2항에 따른 환경부고시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이하 "목표관리 지침"이라 한다)의 제7장 및…
1. 조문 원문
①과학원장은 온실가스 검증기관의 인정 및 지정현황 정보를 과학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며, 해당 정보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1. 기관의 명칭과 주소2. 인정 또는 지정 일자 및 지정 만료 일자3. 기관 연락처4. 인정 및 지정분야5. 과학원이 참여하고 있는 국제협정에 대한 정보
②경영대리인은 평가기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적정한 기간 동안 검증기관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검토한 후, 최종 내용 및 시행 일자를 결정한다.
③경영대리인은 평가기준 변경에 따른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 수시평가계획은 변경된 평가기준과 함께 공지하여야 하며, 변경 사유에 따라 검증기관의 준수여부를 정기 또는 갱신 평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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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온실가스 검증기관 지정기관 사무국 운영 및 지정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30 시행된 온실가스 검증기관 지정기관 사무국 운영 및 지정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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