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검증기관 지정기관 사무국 운영 및 지정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35조 (온실가스 검증기관의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2-05-30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이라 한다. ) 제25조 및 제27조 와「온실가스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배출권거래제법"이라 한다. )제24조의2, 제30조, 제4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49조제1항, 제57조제2항에 따른 환경부고시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이하 "목표관리 지침"이라 한다)의 제7장 및…

1. 조문 원문

온실가스 검증기관은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평가기준 준수 서약 및 평가기준의 변경 수용에 동의2. 온실가스 검증기관은 인정기구의 심사 등에 협조3. 심사 및 인정 또는 지정 유지를 위해 필요한 정보, 문서 및 기록을 제공4. 관련기관과의 독립성과 공평성 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를 제공5. 입회평가를 위한 준비6. 인정 및 지정된 분야에 대해서만 검증업무를 수행7. 과학원의 명예가 손상되지 않도록 검증업무를 수행
온실가스 검증기관은 다음 사항에 대한 중요한 변경이 있는 경우, 이를 지체 없이 과학원에 보고하여야 한다.1. 법적, 상업적, 조직적 지위 또는 소유권2. 조직, 최고경영자 및 주요 인원3. 주요 방침4. 자원 및 소재지5. 인정 및 지정분야6. 평가기준에 대한 온실가스 검증기관의 적격성에 영향을 주는 기타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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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온실가스 검증기관 지정기관 사무국 운영 및 지정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30 시행된 온실가스 검증기관 지정기관 사무국 운영 및 지정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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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