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검증기관 지정기관 사무국 운영 및 지정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문서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2-05-30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이라 한다. ) 제25조 및 제27조 와「온실가스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배출권거래제법"이라 한다. )제24조의2, 제30조, 제4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49조제1항, 제57조제2항에 따른 환경부고시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이하 "목표관리 지침"이라 한다)의 제7장 및…

1. 조문 원문

경영대리인은 온실가스 검증기관 지정업무와 관련된 모든 문서를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관리한다.1. 시행 이전에 승인되며, 필요시 갱신2. 문서의 변경내용과 제ㆍ개정 이력 관리 및 최신본 식별3. 사무국의 인원, 위탁계약자, 지정심사원, 전문가 그리고 온실가스 검증기관이 적용되는 문서의 최신본 사용이 가능하도록 조치4. 읽기 쉽고, 쉽게 식별되도록 작성5. 효력이 상실된 문서의 사용 방지 및 구본의 식별 관리6. 문서의 기밀성 보장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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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온실가스 검증기관 지정기관 사무국 운영 및 지정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30 시행된 온실가스 검증기관 지정기관 사무국 운영 및 지정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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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