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검증기관 지정기관 사무국 운영 및 지정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문서관리)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2-05-30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이라 한다. ) 제25조 및 제27조 와「온실가스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배출권거래제법"이라 한다. )제24조의2, 제30조, 제4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49조제1항, 제57조제2항에 따른 환경부고시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이하 "목표관리 지침"이라 한다)의 제7장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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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경영대리인은 온실가스 검증기관 지정업무와 관련된 모든 문서를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관리한다.1. 시행 이전에 승인되며, 필요시 갱신2. 문서의 변경내용과 제ㆍ개정 이력 관리 및 최신본 식별3. 사무국의 인원, 위탁계약자, 지정심사원, 전문가 그리고 온실가스 검증기관이 적용되는 문서의 최신본 사용이 가능하도록 조치4. 읽기 쉽고, 쉽게 식별되도록 작성5. 효력이 상실된 문서의 사용 방지 및 구본의 식별 관리6. 문서의 기밀성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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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경영대리인은 온실가스 검증기관 지정업무와 관련된 모든 문서를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관리한다.1. 시행 이전에 승인되며, 필요시 갱신2. 문서의 변경내용과 제ㆍ개정 이력 관리 및 최신본 식별3. 사무국의 인원, 위탁계약자, 지정심사원, 전문가 그리고 온실가스 검증기관이 적용되는 문서의 최신본 사용이 가능하도록 조치4. 읽기 쉽고, 쉽게 식별되도록 작성5. 효력이 상실된 문서의 사용 방지 및 구본의 식별 관리6. 문서의 기밀성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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