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검증기관 지정기관 사무국 운영 및 지정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8조 (입회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2-05-30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이라 한다. ) 제25조 및 제27조 와「온실가스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배출권거래제법"이라 한다. )제24조의2, 제30조, 제4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49조제1항, 제57조제2항에 따른 환경부고시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이하 "목표관리 지침"이라 한다)의 제7장 및…

1. 조문 원문

온실가스 검증 전문분야에 대한 신청기관의 적격성과 지정기준에 대한 적합성 확인을 위하여, 검증기관의 검증현장에 대한 입회심사를 수행한다.
입회평가 횟수 결정은 별표 2에 따른다.
입회평가는 신청기관이 실시하는 온실가스 검증의 전 과정을 대상으로 하며, 최소한 다음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1.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절차 준수 여부2. 신청기관의 검증절차 준수 여부3. 검증심사원의 적격성 및 검증심사반 구성의 적합성4. 검증계획의 효율성 및 계획된 검증업무의 수행 여부5.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 결과의 적절성6. 검증심사반장 및 반원 검증 수행능력 등
심사반은 입회심사 시 발견된 주요 확인사항을 검증기관 지정 규정 별지 제5호 검증기관 입회평가 기준표에 작성하여 입회심사 종료 시 지정심사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심사반장은 입회평가 현장에서 온실가스 검증기관 검증심사반과 종료회의를 개최하여 입회평가 결론을 설명하여야 한다.
입회평가를 통해 검증심사의 적합성이 입증되지 않을 경우에는 입회평가를 추가로 실시 할 수 있다.
심사반장은 검증기관 지정 규정 별지 제5호 검증기관 입회평가 기준표를 작성하여 사무국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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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온실가스 검증기관 지정기관 사무국 운영 및 지정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30 시행된 온실가스 검증기관 지정기관 사무국 운영 및 지정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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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