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검증기관 지정기관 사무국 운영 및 지정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31조 (지정결정 및 지정서 발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5-30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이라 한다. ) 제25조 및 제27조 와「온실가스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배출권거래제법"이라 한다. )제24조의2, 제30조, 제4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49조제1항, 제57조제2항에 따른 환경부고시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이하 "목표관리 지침"이라 한다)의 제7장 및…

1. 조문 원문

경영대리인은 종합보고서와 관련 증빙기록 등 제공된 모든 정보에 근거하여 지정심의위원회가 인정 또는 지정의 승인, 유지, 확대, 축소, 정지 및 취소를 결정할 수 있도록 심의 안건으로 상정한다.
지정심의위원회는 재적 위원의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서면으로 대체가 가능하며, 출석 위원의 2/3 이상인 의견으로 의결한다. 지정심의위원장은 심의위원들의 의견 및 의결 결과를 과학원장에게 제출한다.
품질책임자는 지정심의위원회 심의를 위하여 최소한 다음 사항을 제공하며, 지정심의위원회의 결정사항은 의결일 익일부터 발효된다.1. 신청기관의 고유 식별2. 심사 일자 및 장소3. 심사반 현황4. 심사 실시 현황5. 평가 대상 분야6. 심사결과보고서7. 평가기준 충족, 신청기관의 적격성 보장을 위한 조직구조 및 검증절차의 충분성에 대한 심사 결과와 보충 자료8. 모든 부적합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결과9. 신청기관의 인정 또는 지정 분야에 대한 승인, 유지, 축소 또는 확대, 갱신에 대한 추천
경영대리인은 검증기관 지정 규정 제8조에 따라 검증기관 인정서 또는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심사 운영담당자는 최소한 다음 사항을 포함한 온실가스 검증기관의 이력을 관리하여야 한다.1. 검증기관명, 대표자명 및 사업자등록번호2. 소재지 등 연락처3. 인정 또는 지정번호 및 지정일자, 유효기간4. 인정 또는 지정 분야5. 심사 현황6. 검증심사원 현황7. 변경사항(법인 및 대표자, 소재지, 인정 또는 지정 분야, 검증심사원 포함)
지정된 검증기관이 지정기준은 만족하나 특정 지정분야에 한하여 검증심사원 확보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검증기관은 검증기관 지정 규정 제21조에 따라 휴업 신청 또는 제14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지정 축소 신청을 하여야 하며, 경영대리인은 지정심의위원회 의결 없이 해당 검증기관명, 휴업되는 지정분야 및 휴업기간 등을 확인 후 공고할 수 있다. 휴업기간은 지정 유효기간의 만료일까지로 하며, 검증기관은 휴업기간 동안 해당 지정분야 검증업무를 수행할 수 없고, 지정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해당 특정 지정분야에 대하여 검증심사원 확보 기준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해당 지정분야는 취소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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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온실가스 검증기관 지정기관 사무국 운영 및 지정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30 시행된 온실가스 검증기관 지정기관 사무국 운영 및 지정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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