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검증기관 지정기관 사무국 운영 및 지정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인정기구 사무국의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2-05-30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이라 한다. ) 제25조 및 제27조 와「온실가스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배출권거래제법"이라 한다. )제24조의2, 제30조, 제4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49조제1항, 제57조제2항에 따른 환경부고시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이하 "목표관리 지침"이라 한다)의 제7장 및…

1. 조문 원문

국립환경과학원장(이하 ‘과학원장’이라 한다)은 온실가스 검증기관 인정 및 지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검증기관 지정 규정 제4조에 따라 기후대기연구부를 온실가스 검증기관 지정기관 사무국(이하 ‘인정기구’이라 한다.)으로 한다.
과학원장은 온실가스 검증기관 인정기구를 대표하며 인정 및 지정업무를 총괄한다.
과학원 기후대기연구부장(이하 ‘경영대리인’이라 한다)은 경영대리인으로 온실가스 검증기관 인정기구 업무를 관장한다.
과학원 기후대기연구부 지구환경연구과장(이하 ‘품질책임자’라 한다)은 품질책임자로 온실가스 검증기관 인정 및 지정업무의 실무를 총괄한다.
사무국 조직은 운영위원회, 지정심의위원회, 이의불만처리위원회 및 기술위원회로 구성되며, 지정기관의 조직도는 별표 5와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온실가스 검증기관 지정기관 사무국 운영 및 지정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30 시행된 온실가스 검증기관 지정기관 사무국 운영 및 지정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온실가스 검증기관 지정기관 사무국 운영 및 지정업무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