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검증기관 지정기관 사무국 운영 및 지정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책임과 권한)

공식 조문
시행 · 2022-05-30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이라 한다. ) 제25조 및 제27조 와「온실가스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배출권거래제법"이라 한다. )제24조의2, 제30조, 제4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49조제1항, 제57조제2항에 따른 환경부고시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이하 "목표관리 지침"이라 한다)의 제7장 및…

1. 조문 원문

과학원장은 온실가스 검증기관 인정 및 지정제도와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총체적 권한과 책임을 가지며, 과학원 위임전결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4조제3항에 따른 경영대리인에게 위임한다.1. 인정기구 업무에 대한 방침 개발2. 인정기구 방침 및 절차의 실행에 대한 감독3. 재정에 대한 감독4. 인정 및 지정 심사 실시5. 인정 및 지정 제도 개발 및 도입6. 인정 및 지정결정7. 불만 및 이의제기에 대응8. 계약 체결9. 인정기구 운영을 위한 적절한 자원 제공10. 필요시, 최고경영진을 대신하여 규정된 활동을 수행할 위원회 또는 개인에 대한 권한의 위임11. 공평성 보호
경영대리인은 제1항의 다음 각호의 사항을 운영위원회에 위임한다.1. 인정기구 운영 및 공평성보장 방침 수립2. 인정기구 운영 및 공평성보장 방침과 절차 이행에 대한 감독3. 인정 및 지정 심사 실시4. 인정 및 지정 제도 개발 및 도입5. 인정 및 지정의 결정6. 검증기관 인정 및 지정업무 규정의 제정 및 개정7. 인정기구 업무 수행8. 이해관계자의 불만 및 검증기관의 이의제기에 대한 대응9. 인정기구 업무 수행 관련 계약/협정 체결10. 인정기구 이해상충분석 및 공평성 보장<삭제>
운영위원회는 제2항의 각호 중 다음의 사항을 해당 위원회로 위임하며 경영대리인은 필요한 경우 이의불만처리위원회와 기술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1. 제2항제5호의 사항은 검증기관 지정 규정 제15조에 따른 지정심의위원회2. 제2항제8호의 사항은 이의불만처리위원회3. 제2항과 관련하여 평가기준 적용 해석 또는 특정분야에 대한 기술적 검토에 대한 사항은 기술위원회
지정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며, 동 위원회에서 의결이 불가한 경우,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에 보고하고 그 결정에 따른다.1. 최초 또는 재인정 및 지정심사 결과 승인에 관한 사항2. 인정분야 및 지정분야 확대 및 축소 승인에 관한 사항. 단, 검증기관이 자발적으로 승인된 인정분야 및 지정분야에 대해 휴업 또는 축소 신청을 한 경우에는 지정심사위원회의 의결 없이 과학원장이 휴업 또는 축소를 결정할 수 있다.3. 사후관리 심사결과에 따른 인정 및 지정의 유지, 정지 또는 취소에 관한 사항4. 기타 사유에 의한 인정 및 지정의 정지 및 취소에 관한 사항. 단, 검증기관이 자발적으로 정지 또는 취소를 신청한 경우에는 지정심사자문단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과학원장의 승인으로 결정될 수 있다.5. 기타 인정기구가 요청한 사항
이의불만처리위원회는 인정기구의 인정 및 지정결정 또는 검증기관 인정 및 지정업무와 관련하여 개인 등이 인정기구에 이의 또는 불만족을 제기한 경우 해당 이의 및 불만의 내용과 독립된 내ㆍ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되는 비상설위원회로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책임이 있다.1. 불만 및 이의제기 사항 조사 및 처리 결과 심의2. 불만 및 이의제기 사항 처리 과정에서 습득한 정보의 기밀유지
기술위원회는 온실가스 검증기관 인정 및 지정업무와 관련하여 전문적인 조언을 제공하는 비상설 위원회로서 평가기준 적용상에 추가적인 해석이 요구되거나 특정분야에 대해 기술적인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다.
경영대리인은 과학원장을 대신하여 온실가스 검증기관 인정 및 지정관련 업무를 총괄하며, 경영대리인 부재 시에는 품질책임자가 이를 대신한다.
품질책임자는 다음 각 호 사항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가진다.1. 이 규정에 따른 경영시스템이 수립, 실행 및 유지되고 있음을 보장하기 위한 업무2. 경영시스템의 검토 및 개선을 위하여 경영대리인과 과학원장에게 경영시스템의 이행사항을 보고하는 업무3. 인정 및 지정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외부 당사자와의 창구 역할4. 인정기구 내 업무조정 및 책임과 권한 설정5. 인정기구 내 품질목표 이행에 대한 감독6. 내부심사 및 경영검토 수행7. 인정기구 운영과 관련하여 외부기관 또는 해당 국제기구와의 창구역할8. 과학원의 운영, 인정 및 지정심사 수행 등에 대한 이의 및 불만 처리
인정기구 직원은 품질책임자의 지시 및 개인별 업무분장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할 책임이 있다.
평가위원은 별표 1 평가기준에 따라 신청기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고 심사결과를 인정기구로 보고할 책임이 있다.
기술전문가는 평가반의 일원으로 온실가스 검증 분야에 대하여 평가위원의 심사업무를 보조한다.
내부검증자는 평가반이 수행한 심사가 이 규정에서 정한 심사절차에 적합한지 여부와 심사결과보고서 및 시정조치결과 확인의 적절성을 검증하고, 평가위원의 업무수행능력에 대한 최초입회평가 및 지속적인 평가를 수행한다.
인정기구의 직원, 위원회 및 자문단 위원, 지정심사원 및 기술전문가는 상업적ㆍ재정적 등 기타 압력으로부터 온실가스 검증기관 지정업무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공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인정기구의 직원, 위원회 및 자문단 위원, 지정심사원 및 기술전문가는 지정업무 수행과정에서 획득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 기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과학원장은 검증기관의 서면동의 없이 외부로 특정 검증기관에 대한 기밀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다. 다만, 법에서 서면동의 없이 이러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요구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16> 과학원은 인정 및 지정 활동으로 인한 귀책사유로서 발생되는 모든 손해에 대하여 국가배상법에 따라 배상 또는 보상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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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온실가스 검증기관 지정기관 사무국 운영 및 지정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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