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검증기관 지정기관 사무국 운영 및 지정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 (정기 및 갱신 심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이라 한다. ) 제25조 및 제27조 와「온실가스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배출권거래제법"이라 한다. )제24조의2, 제30조, 제4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49조제1항, 제57조제2항에 따른 환경부고시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이하 "목표관리 지침"이라 한다)의 제7장 및…
1. 조문 원문
①검증기관에 대한 정기심사는 최초 인정 또는 지정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실시하며, 정기심사의 주기는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②검증기관은 정해진 정기심사 기한 내에 현장평가 및 입회평가가 완료되도록 하여야 하며, 기한 내 정기심사가 미종결 또는 심사 지연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제시되지 않을 경우 지정심의위원회 의결 후 처분 될 수 있다.
③검증기관이 지속적으로 평가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검증기관 품질시스템 전체에 대하여 인정 또는 지정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3개월 이전에 최초 심사절차에 따라 갱신심사를 실시한다.
④검증기관은 유효기간 만료일 전에 입회평가를 포함한 모든 심사가 완료되고 발견된 모든 부적합사항에 대한 시정조치를 완료하도록 하여야 하며, 검증기관 사유로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에 갱신심사가 완료되지 못하는 경우 처분을 위해 지정심의위원회에 상정한다.
⑤품질책임자는 매년 당해 연도 정기평가 및 갱신평가 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검증기관과 협의 후 확정 하며, 지정심사일수 및 입회심사 횟수는 별표 2에 따른다.
⑥심사반장은 다음 사항이 확인될 수 있도록 정기 및 갱신 심사계획을 수립한다.1. 평가기준에 대한 적합성 및 운영의 효율성2. 경영자 면담3. 내부심사의 효과성 및 경영진에 대한 보고절차와 후속조치4. 이의 및 불만 사항5. 품질시스템 및 검증요구사항의 변경내용6. 검증심사원 및 기술전문가의 적격성7. 로고의 사용8. 이전 심사에서 지적된 부적합사항에 대한 시정조치의 유효성9. 품질목표의 달성 및 운영성과의 개선을 위한 계획 및 성과
⑦수시평가는 검증기관 지정 규정 제18조제2항 이외에 다음의 경우에도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시에는 추가적인 현장평가가 수행될 수 있다.1. 심사 시 지적된 부적합사항에 대한 시정조치결과의 타당성 확인2. 검증기관의 경영권 변경, 합병ㆍ분할, 영업권 양도 등의 중대 변경사항 확인3. 지정심의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요청된 사항에 대한 추가적인 확인4. 접수된 불만 또는 이의제기의 내용 확인이 필요한 경우5. 평가기준에 대한 중대한 위반사항 발생 또는 발생 가능성이 있는 경우6. 검증기관 관리ㆍ감독상 요구되는 경우
⑧지정된 검증기관이 배출권거래제법 시행령 별표 4 검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행정처분 기준에 해당하는 부적합이 확인된 경우 지정심위원회 의결에 따라 조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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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온실가스 검증기관 지정기관 사무국 운영 및 지정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30 시행된 온실가스 검증기관 지정기관 사무국 운영 및 지정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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