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검증기관 지정기관 사무국 운영 및 지정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34조 (정지 및 취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5-30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이라 한다. ) 제25조 및 제27조 와「온실가스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배출권거래제법"이라 한다. )제24조의2, 제30조, 제4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49조제1항, 제57조제2항에 따른 환경부고시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이하 "목표관리 지침"이라 한다)의 제7장 및…

1. 조문 원문

과학원장은 온실가스 검증기관이 지속적으로 평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배출권거래제법 시행령 별표 4 검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행정처분 기준에 해당하는 부적합이 확인된 경우, 지정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인정 또는 지정을정지 또는 취소한다.
과학원장은 검증기관의 업무정지가 되는 경우, 즉시 업무정지 내역을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과학원장은 검증기관의 인정 또는 지정이 취소되는 경우, 즉시 해당 검증기관의 인정서 또는 지정서를 회수하여야 한다.
업무가 정지된 검증기관이 업무를 재개하고자 할 때에는 업무 정지 기간 종료일로부터 7일 이전에 과학원장에게 업무 정지 사유 해소 자료와 함께 신고하여야 하고, 과학원장은 수시평가 결과 검증기관이 평가기준을 충족하고 있다고 판단되면 지정심의위원회의결 후 이를 홈페이지 등에 공고한다.가. 품질책임자는 검증기관의 업무 정지 사유 해소 여부와 평가기준 충족 여부 판단을 위해 심사반이 수시평가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나. 심사반장은 검증기관의 수시평가 결과를 품질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다. 업무 정지 기간은 정기심사 기간 산정에 포함되며, 업무 정지에 의해 정기심사를 받지 않은 기관은 검증업무 재개 후 1개월 이내에 정기심사를 받아야 한다.
검증기관이 업무 정지 기간 내에 업무 정지 사유를 해소하지 못하거나, 업무 정지 기간 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업무개시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과학원장은 지정심의위원회 의결 후 해당 검증기관의 인정서 또는 지정서를 회수하고 이를 홈페이지 등에 공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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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온실가스 검증기관 지정기관 사무국 운영 및 지정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30 시행된 온실가스 검증기관 지정기관 사무국 운영 및 지정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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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