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운영규정 제25조 (산ㆍ학ㆍ연 네트워크 구축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제30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5항에 따른 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의 지정 기준 및 절차와 지원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담기관의 장은 공동 연구와 연구인력 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특성화 학교 및 협력기관과 산ㆍ학ㆍ연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특성화 학교의 장은 보유하고 있는 기술ㆍ정보ㆍ인력의 교류 및 시설의 이용 등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산ㆍ학ㆍ연 협력 네트워크 구축ㆍ운영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전담기관의 장은 산ㆍ학ㆍ연 협력 네트워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정기 세미나 개최, 국제 세미나 공동 참여 등2. 산ㆍ학ㆍ연 네트워크 기관 간 상호 정보 교류, 교환 강의 및 참여 연구원의 학점 상호 인정 방안 등 추진3. 특성화 학교를 통한 전문 인력의 구축 등 활용방안 강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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