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운영규정 제11조 (특성화 학교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10-25고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제30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5항에 따른 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의 지정 기준 및 절차와 지원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산림청장은 제10조제6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경우 평가결과를 검토하여 특성화 학교 지정을 확정하고 이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의한 결과통보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지정된 특성화 학교의 장에게 확정된 내용 및 협약체결에 관한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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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운영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25 시행된 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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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