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운영규정 제11조 (특성화 학교 지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제30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5항에 따른 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의 지정 기준 및 절차와 지원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림청장은 제10조제6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경우 평가결과를 검토하여 특성화 학교 지정을 확정하고 이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②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의한 결과통보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지정된 특성화 학교의 장에게 확정된 내용 및 협약체결에 관한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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