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운영규정 제3조 (특성화 학교 기능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제30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5항에 따른 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의 지정 기준 및 절차와 지원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특성화 대학원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탄소흡수원 유지ㆍ증진 관련 연구 활동 및 전문인력 양성2. 탄소흡수원 유지ㆍ증진 관련 교육 프로그램 개발ㆍ운영3. 기후변화협약, 탄소중립 대응 산림부문 전략 수립ㆍ지원4. 그 밖에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특성화 고등학교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탄소흡수원 유지ㆍ증진 관련 기능 인력 양성2. 탄소흡수원 유지ㆍ증진 관련 교육 프로그램 개발ㆍ운영3. 그 밖에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특성화 학교의 장은 특성화 학교 사업을 전담하는 조직을 설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행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④수행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한다.1. 특성화 학교 운영계획의 수립2. 전담기관과의 협약체결3. 특성화 학교 사업수행 과정의 조정, 감독 및 보고4. 특성화 학교 사업수행에 필요한 인력ㆍ시설ㆍ장비 및 행정의 지원5. 특성화 학교의 사업비 관리 및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6. 특성화 학교 사업수행 성과관리 및 결과보고7. 그 밖에 특성화 학교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특성화 학교의 장은 수행책임자가 특성화 학교 사업을 전담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제30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5항에 따른 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의 지정 기준 및 절차와 지원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25 시행된 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제3조 · 특성화 학교 기능 등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지원기간제5조 · 전담기관의 기능 등제6조 · 평가위원회제7조 · 사업 공고제8조 · 특성화 학교 지정신청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