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운영규정 제3조 (특성화 학교 기능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10-25고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제30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5항에 따른 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의 지정 기준 및 절차와 지원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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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특성화 대학원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탄소흡수원 유지ㆍ증진 관련 연구 활동 및 전문인력 양성2. 탄소흡수원 유지ㆍ증진 관련 교육 프로그램 개발ㆍ운영3. 기후변화협약, 탄소중립 대응 산림부문 전략 수립ㆍ지원4. 그 밖에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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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특성화 대학원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탄소흡수원 유지ㆍ증진 관련 연구 활동 및 전문인력 양성2. 탄소흡수원 유지ㆍ증진 관련 교육 프로그램 개발ㆍ운영3. 기후변화협약, 탄소중립 대응 산림부문 전략 수립ㆍ지원4. 그 밖에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특성화 고등학교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탄소흡수원 유지ㆍ증진 관련 기능 인력 양성2. 탄소흡수원 유지ㆍ증진 관련 교육 프로그램 개발ㆍ운영3. 그 밖에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특성화 학교의 장은 특성화 학교 사업을 전담하는 조직을 설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행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④수행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한다.1. 특성화 학교 운영계획의 수립2. 전담기관과의 협약체결3. 특성화 학교 사업수행 과정의 조정, 감독 및 보고4. 특성화 학교 사업수행에 필요한 인력ㆍ시설ㆍ장비 및 행정의 지원5. 특성화 학교의 사업비 관리 및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6. 특성화 학교 사업수행 성과관리 및 결과보고7. 그 밖에 특성화 학교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특성화 학교의 장은 수행책임자가 특성화 학교 사업을 전담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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