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운영규정 제17조 (사업비의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공식 조문
시행 · 2023-10-25고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제30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5항에 따른 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의 지정 기준 및 절차와 지원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특성화 학교의 장은 연차별 특성화 학교 사업비 집행내역보고서(이하 이 조에서 "사업비사용실적보고서"라 한다)를 당해연도 사업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의한 사업비사용실적보고서를 접수한 후 정산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특성화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비 정산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실태조사 등을 실시하여 관련 증빙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전담기관의 장은 특성화 학교의 사업비 정산 결과, 사용 잔액이 있거나 사업비 사용실적에 대한 정산결과 부당하게 집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특성화 학교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정산결과를 통보받은 후 정산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그 결과를 통보받은 후 7일 이내에 전담기관의 장에게 재검토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담기관의 장은 이의신청 사유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사업비 사용실적에 대한 정산업무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전담기관의 장은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정산 및 환수결과를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산림청장 또는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사업비사용실적보고 및 정산이 완료된 후에도 사용잔액이 있거나 특성화 학교가 사업비를 부당하게 집행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정산 및 현장검증을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사용잔액이 있거나 부당하게 집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금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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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운영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25 시행된 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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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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