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운영규정 제17조 (사업비의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공식 조문
시행 · 2023-10-25고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제30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5항에 따른 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의 지정 기준 및 절차와 지원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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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특성화 학교의 장은 연차별 특성화 학교 사업비 집행내역보고서(이하 이 조에서 "사업비사용실적보고서"라 한다)를 당해연도 사업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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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특성화 학교의 장은 연차별 특성화 학교 사업비 집행내역보고서(이하 이 조에서 "사업비사용실적보고서"라 한다)를 당해연도 사업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의한 사업비사용실적보고서를 접수한 후 정산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특성화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전담기관의 장은 사업비 정산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실태조사 등을 실시하여 관련 증빙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④전담기관의 장은 특성화 학교의 사업비 정산 결과, 사용 잔액이 있거나 사업비 사용실적에 대한 정산결과 부당하게 집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⑤특성화 학교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정산결과를 통보받은 후 정산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그 결과를 통보받은 후 7일 이내에 전담기관의 장에게 재검토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담기관의 장은 이의신청 사유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사업비 사용실적에 대한 정산업무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⑥전담기관의 장은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정산 및 환수결과를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산림청장 또는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사업비사용실적보고 및 정산이 완료된 후에도 사용잔액이 있거나 특성화 학교가 사업비를 부당하게 집행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정산 및 현장검증을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사용잔액이 있거나 부당하게 집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금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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