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운영규정 제26조 (홍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제30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5항에 따른 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의 지정 기준 및 절차와 지원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담기관의 장은 기후변화협약, 탄소중립 실현과 산림의 가치ㆍ역할 등에 관한 정부부처, 산업계 및 일반 국민의 관심과 이해를 제고하기 위하여 특성화 학교를 통한 전문인력 확보ㆍ양성, 연구결과물의 도출 및 관계기관 네트워크 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홍보활동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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