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운영규정 제10조 (우선협상기관의 선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제30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5항에 따른 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의 지정 기준 및 절차와 지원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전담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의 심의ㆍ평가결과에 따라 우선협상기관을 선정하고, 필요한 제반사항을 신청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전담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신청기관의 장에게 운영계획서의 수정 및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신청기관의 장은 우선협상기관 선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전담기관이 제시한 특성화 학교 선정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보완사항 등을 포함한 운영계획서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기한 내 특성화 학교 선정을 위한 운영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우선협상기관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④전담기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우선협상기관의 보완된 운영계획서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당해 특성화 학교의 인력 현황, 연구기반의 구축정도(기자재 구비 등) 등 사업추진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현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⑤전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협상기관에서 제외하고 제9조에 의한 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 차순위 신청자에게 우선협상기관의 선정을 통보하여야 한다.1. 제출한 운영계획서 검토 및 현장평가 결과 현저한 문제가 발견된 경우2. 제3항에 따른 기한 내 운영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⑥전담기관의 장은 우선협상기관이 제출한 운영계획서 보완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특성화 학교 후보로 선정한 경우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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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제30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5항에 따른 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의 지정 기준 및 절차와 지원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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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운영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25 시행된 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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