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운영규정 제10조 (우선협상기관의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3-10-25고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제30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5항에 따른 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의 지정 기준 및 절차와 지원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담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의 심의ㆍ평가결과에 따라 우선협상기관을 선정하고, 필요한 제반사항을 신청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담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신청기관의 장에게 운영계획서의 수정 및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신청기관의 장은 우선협상기관 선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전담기관이 제시한 특성화 학교 선정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보완사항 등을 포함한 운영계획서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기한 내 특성화 학교 선정을 위한 운영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우선협상기관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전담기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우선협상기관의 보완된 운영계획서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당해 특성화 학교의 인력 현황, 연구기반의 구축정도(기자재 구비 등) 등 사업추진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현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전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협상기관에서 제외하고 제9조에 의한 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 차순위 신청자에게 우선협상기관의 선정을 통보하여야 한다.1. 제출한 운영계획서 검토 및 현장평가 결과 현저한 문제가 발견된 경우2. 제3항에 따른 기한 내 운영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전담기관의 장은 우선협상기관이 제출한 운영계획서 보완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특성화 학교 후보로 선정한 경우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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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운영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25 시행된 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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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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