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운영규정 제20조 (연차별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제30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5항에 따른 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의 지정 기준 및 절차와 지원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담기관의 장은 제19조에 따라 제출된 연차보고서 및 다음연도 운영계획서를 평가위원회에 상정하여 평가(이하 이 조에서 "연차별 평가"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연차별 평가를 실시할 때에는 각각의 특성화 학교 사업에 대하여 "중단", "계속" 및 "조기완료" 등의 평가등급을 부여하고 그 결과를 산림청장과 특성화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평가등급 부여 기준은 전담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③전담기관의 장은 연차보고서 및 다음연도 운영계획서의 평가결과에 따라 특성화 학교별 예산 차등지원 및 인센티브 부여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④전담기관의 장은 특성화 학교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연차보고서 및 다음연도 운영계획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 "중단" 평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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