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운영규정 제20조 (연차별 평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제30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5항에 따른 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의 지정 기준 및 절차와 지원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전담기관의 장은 제19조에 따라 제출된 연차보고서 및 다음연도 운영계획서를 평가위원회에 상정하여 평가(이하 이 조에서 "연차별 평가"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연차별 평가를 실시할 때에는 각각의 특성화 학교 사업에 대하여 "중단", "계속" 및 "조기완료" 등의 평가등급을 부여하고 그 결과를 산림청장과 특성화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평가등급 부여 기준은 전담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③전담기관의 장은 연차보고서 및 다음연도 운영계획서의 평가결과에 따라 특성화 학교별 예산 차등지원 및 인센티브 부여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④전담기관의 장은 특성화 학교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연차보고서 및 다음연도 운영계획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 "중단" 평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제30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5항에 따른 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의 지정 기준 및 절차와 지원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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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운영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25 시행된 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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