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운영규정 제9조 (신청서의 평가 및 조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제30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5항에 따른 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의 지정 기준 및 절차와 지원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전담기관의 장은 신청기관이 제8조에 따라 제출한 신청서에 대하여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ㆍ평가한다.
②제1항에 의한 심의ㆍ평가 결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되, 평점 및 검토의견으로 나누어 작성하여야 한다.1. 사업목표 및 내용의 적정성2.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에 따른 특성화 학교 지정 기준의 준수 여부3. 사업수행 방법의 타당성4. 신청기관의 사업수행 기반과 수행 능력5. 연구 성과의 활용 계획 및 인력양성 계획의 적정성6. 사업비 및 사업기간의 적정성7. 그 밖에 산림청장이 평가를 요구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제30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5항에 따른 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의 지정 기준 및 절차와 지원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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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운영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25 시행된 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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