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운영규정 제9조 (신청서의 평가 및 조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10-25고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제30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5항에 따른 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의 지정 기준 및 절차와 지원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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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담기관의 장은 신청기관이 제8조에 따라 제출한 신청서에 대하여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ㆍ평가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담기관의 장은 신청기관이 제8조에 따라 제출한 신청서에 대하여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ㆍ평가한다.
②제1항에 의한 심의ㆍ평가 결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되, 평점 및 검토의견으로 나누어 작성하여야 한다.1. 사업목표 및 내용의 적정성2.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에 따른 특성화 학교 지정 기준의 준수 여부3. 사업수행 방법의 타당성4. 신청기관의 사업수행 기반과 수행 능력5. 연구 성과의 활용 계획 및 인력양성 계획의 적정성6. 사업비 및 사업기간의 적정성7. 그 밖에 산림청장이 평가를 요구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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