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운영규정 제4조 (지원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제30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5항에 따른 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의 지정 기준 및 절차와 지원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성화 학교에 대한 지원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단, 제18조부터 제21조까지에 따른 사업추진 상황의 점검 및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②특성화 학교의 지정기간은 지원사업의 기간과 동일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지정기간이 만료되거나 지정기간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이내인 특성화 학교는 제8조에 따라 신규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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