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운영규정 제16조 (특성화 학교 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제30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5항에 따른 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의 지정 기준 및 절차와 지원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성화 학교의 장은 제15조에 의한 특성화 학교 사업비를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특성화 학교의 장은 제1항에 의한 계정과 연결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이하 이 조에서 "연구비카드"라 한다)를 발급받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특성화 학교 사업비의 지출은 연구비카드를 사용하거나 계좌이체의 형태로 하여야 하며, 연구비카드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현금을 사용할 수 있다.
③특성화 학교 사업비는 당해연도 협약기간 내에 지출원인행위가 행하여진 경우에 한하여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담기관의 장이 특성화 학교 사업의 계속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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