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운영규정 제16조 (특성화 학교 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

공식 조문
시행 · 2023-10-25고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제30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5항에 따른 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의 지정 기준 및 절차와 지원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특성화 학교의 장은 제15조에 의한 특성화 학교 사업비를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특성화 학교의 장은 제1항에 의한 계정과 연결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이하 이 조에서 "연구비카드"라 한다)를 발급받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특성화 학교 사업비의 지출은 연구비카드를 사용하거나 계좌이체의 형태로 하여야 하며, 연구비카드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현금을 사용할 수 있다.
특성화 학교 사업비는 당해연도 협약기간 내에 지출원인행위가 행하여진 경우에 한하여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담기관의 장이 특성화 학교 사업의 계속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운영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25 시행된 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