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운영규정 제22조 (사업성과의 활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제30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5항에 따른 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의 지정 기준 및 절차와 지원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성화 학교의 장은 제21조제3항에 따라 완료보고서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 평가결과를 반영한 완료보고서를 제작하여, 전담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기관에 배포하여야 한다.
②특성화 학교의 장과 수행책임자는 사업결과가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사업결과와 관련된 내용을 널리 알려야 하며, 전담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강연 등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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