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운영규정 제21조 (완료보고서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3-10-25고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제30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5항에 따른 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의 지정 기준 및 절차와 지원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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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특성화 학교의 장은 총 사업기간 동안의 특성화 학교 운영 결과에 대한 완료보고서(이하 "완료보고서"라 한다)를 최종연도 협약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특성화 학교 연구의 개요2. 특성화 학교 연구 내용3. 특성화 학교 연구결과에 따른 정책 제안4. 사업성과 자체평가의견5. 사업성과 활용계획6. 기타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성화 학교의 장은 총 사업기간 동안의 특성화 학교 운영 결과에 대한 완료보고서(이하 "완료보고서"라 한다)를 최종연도 협약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특성화 학교 연구의 개요2. 특성화 학교 연구 내용3. 특성화 학교 연구결과에 따른 정책 제안4. 사업성과 자체평가의견5. 사업성과 활용계획6. 기타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완료보고서를 평가위원회에 상정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완료보고서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때에는 사업별로 "우수", "보통", "미흡" 등의 평가등급을 부여하여 그 결과를 산림청장과 특성화 학교의 장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평가등급 부여 기준은 전담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④전담기관의 장은 특성화 학교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완료보고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 "미흡" 평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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