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운영규정 제21조 (완료보고서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제30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5항에 따른 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의 지정 기준 및 절차와 지원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성화 학교의 장은 총 사업기간 동안의 특성화 학교 운영 결과에 대한 완료보고서(이하 "완료보고서"라 한다)를 최종연도 협약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특성화 학교 연구의 개요2. 특성화 학교 연구 내용3. 특성화 학교 연구결과에 따른 정책 제안4. 사업성과 자체평가의견5. 사업성과 활용계획6. 기타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완료보고서를 평가위원회에 상정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완료보고서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때에는 사업별로 "우수", "보통", "미흡" 등의 평가등급을 부여하여 그 결과를 산림청장과 특성화 학교의 장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평가등급 부여 기준은 전담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④전담기관의 장은 특성화 학교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완료보고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 "미흡" 평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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