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운영규정 제19조 (연차별 추진실적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제30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5항에 따른 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의 지정 기준 및 절차와 지원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성화 학교의 장은 매연도 특성화 학교 사업수행 결과보고서(이하 "연차보고서"라 한다) 및 다음연도 운영계획서를 매연도 사업종료 1개월 전까지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최종연도 연차보고서는 완료보고서로 갈음한다.
②제1항에 의한 연차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특성화 학교 사업의 개요2. 특성화 학교 사업의 당해 연도 추진실적가. 전문인력 양성실적나. 연구논문 게재 실적다. 교과목 개발 및 운영 성과3. 협약기간동안 추진 중인 특성화 학교 사업의 목표 달성 현황4. 그 밖에 특성화 학교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전담기관의 장이 요구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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