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운영규정 제19조 (연차별 추진실적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3-10-25고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제30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5항에 따른 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의 지정 기준 및 절차와 지원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특성화 학교의 장은 매연도 특성화 학교 사업수행 결과보고서(이하 "연차보고서"라 한다) 및 다음연도 운영계획서를 매연도 사업종료 1개월 전까지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최종연도 연차보고서는 완료보고서로 갈음한다.
제1항에 의한 연차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특성화 학교 사업의 개요2. 특성화 학교 사업의 당해 연도 추진실적가. 전문인력 양성실적나. 연구논문 게재 실적다. 교과목 개발 및 운영 성과3. 협약기간동안 추진 중인 특성화 학교 사업의 목표 달성 현황4. 그 밖에 특성화 학교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전담기관의 장이 요구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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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운영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25 시행된 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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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