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운영규정 제5조 (전담기관의 기능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제30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5항에 따른 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의 지정 기준 및 절차와 지원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담기관은 산림청장이 정한 기본방침에 따라 특성화 학교 지정 및 운영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며 필요한 행정지원을 수행한다.
②전담기관의 장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특성화 학교 지정 및 운영사업의 안내와 운영계획서의 접수, 검토 및 평가2. 제6조에 따른 평가위원회의 운영관리 및 위원 선임3. 특성화 학교 사업수행에 대한 평가 및 현장조사4. 특성화 학교와 사업 협약체결5. 사업비의 정산 및 잔액 등의 환수6. 연구성과물의 보급ㆍ진흥에 관한 사항7. 산ㆍ학ㆍ연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전담기관의 장은 제2항에 의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산림청장의 승인을 얻어 별도의 규정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산림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담기관에 특성화 학교 지정 및 지원업무 수행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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