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운영규정 제15조 (특성화 학교 사업비의 계상 및 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3-10-25고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제30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5항에 따른 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의 지정 기준 및 절차와 지원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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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산림청장은 특성화 학교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특성화 학교 사업비"라 한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성화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출연토록 요청할 수 있다.(모든 비용을 의미하며, 민간현금 및 민간현물을 총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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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산림청장은 특성화 학교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특성화 학교 사업비"라 한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성화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출연토록 요청할 수 있다.(모든 비용을 의미하며, 민간현금 및 민간현물을 총칭한다.
②특성화 학교 사업비는 인건비, 직접비 및 간접비로 구성되며 총 사업기간 동안의 사업비용을 연차별 사업내용에 따라 현금과 현물로 구분하여 계상할 수 있다.1. 인건비: 당해 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 등에 대하여 지급하는 보수로 당해 사업 참여율에 따라 계상함2. 직접비: 당해 사업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 기자재구입비, 시약재료구입비, 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기술정보활동비, 연구활동비 등을 계상함3. 간접비: 운영경비 및 기관공통지원경비 등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간접적으로 소요되는 경비
③산림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성화 학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별도의 비목을 정하여 추가로 지원하거나 특정비목에 대하여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④전담기관의 장은 매년도 특성화 학교 사업비 산정을 위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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