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운영규정 제14조 (협약의 해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제30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5항에 따른 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의 지정 기준 및 절차와 지원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전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산림청장의 승인을 얻어 특성화 학교와의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해지된 경우 특성화 학교 지정이 취소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약을 해지하여야 한다.1.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항에 따라 특성화 학교 지정이 취소된 경우2. 중대한 협약 위반으로 사업 수행을 계속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3. 특성화 학교가 사업수행을 포기한 경우4. 전담기관의 장의 시정ㆍ보완 요구에도 불구하고 특성화 학교가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사업을 수행하여 계속적인 사업수행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5. 현장조사 또는 제19조에 따른 연차보고서 평가결과 중단이 필요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6. 특별한 사유 없이 본 규정에 의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7. 그 밖에 사업의 목표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중대한 상황 변화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 수행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해지할 경우 해당 특성화 학교에 즉시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특성화 학교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협약 해지 통보에 대해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전담기관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 제기 절차, 방식은 전담기관의 장이 따로 정한다.
④전담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이의제기에 대하여 최종 결과를 해당 특성화 학교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전담기관의 장이 결정하여 통보하는 경우, 통보 전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협약이 해지된 특성화 학교의 장은 협약 해지 최종 확정 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전담기관의 장에게 정산보고서를 제출하고, 지원받은 국고지원금(발생이자 포함)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하여야 한다.
⑥전담기관의 장은 제5항에도 불구하고 사업 정리를 위한 최소한의 자금(참여ㆍ전담 직원 퇴직금 등)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제외한 금액을 반환 받을 수 있다.
⑦산림청장은 전담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반환 받은 사업비를 다른 특성화 학교에 지원하거나 그 밖의 사업관리를 위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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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제30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5항에 따른 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의 지정 기준 및 절차와 지원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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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운영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25 시행된 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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