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운영규정 제6조 (평가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제30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5항에 따른 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의 지정 기준 및 절차와 지원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담기관의 장은 특성화 학교의 지정ㆍ운영 등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특성화 학교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ㆍ조정을 한다.1. 연차보고서 및 운영계획서의 심의ㆍ평가ㆍ조정2. 특성화 학교의 지정 및 취소 건의3. 완료보고서의 전문적인 심의ㆍ평가4. 그 밖에 전담기관의 장이 상정하는 안건 등
③위원장은 전담기관의 산림탄소 업무 소관이사로 한다.
④평가위원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된다.1. 당연직 위원으로서 산림청 산림정책과장과 한국임업진흥원 산림탄소센터장2. 위촉 위원으로서 학계ㆍ산업계ㆍ연구기관 전문가 중 전담기관의 장이 위촉한 자
⑤평가위원회의 위원 선임과 운영에 관하여는 전담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하여 운영한다.
⑥평가위원회 회의는 출석심의를 기본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으로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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