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운영규정 제18조 (사업추진상황 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3-10-25고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제30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5항에 따른 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의 지정 기준 및 절차와 지원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담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당해 특성화 학교의 사업계획 추진 현황, 기자재 구입 등 연구기반의 구축 정도, 연구 성과물의 관리실태 등 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담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당해 특성화 학교의 사업계획 추진 현황, 기자재 구입 등 연구기반의 구축 정도, 연구 성과물의 관리실태 등 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전담기관의 장은 제14조제1항에 의해 협약이 해지된 경우이거나, 제20조에 의한 평가결과 "중단"으로 평가된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비 지원 중단, 정밀정산, 제재조치, 지원금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7개 펼치기

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