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운영규정 제18조 (사업추진상황 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제30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5항에 따른 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의 지정 기준 및 절차와 지원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담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당해 특성화 학교의 사업계획 추진 현황, 기자재 구입 등 연구기반의 구축 정도, 연구 성과물의 관리실태 등 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전담기관의 장은 제14조제1항에 의해 협약이 해지된 경우이거나, 제20조에 의한 평가결과 "중단"으로 평가된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비 지원 중단, 정밀정산, 제재조치, 지원금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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