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운영규정 제23조 (사업 결과물의 소유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제30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5항에 따른 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의 지정 기준 및 절차와 지원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해 특성화 학교 지정 및 지원사업 수행결과로 발생한 산업재산권, 지식재산권, 보고서 판권, 연구노트 등 무형적 결과물과 연구기자재, 연구시설ㆍ장비 및 시작품 등 유형적 결과물은 특성화 학교의 소유로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유ㆍ무형적 성과물을 산림청장 또는 전담기관의 장의 소유로 할 수 있다.1. 특성화 대학원이 불성실한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사업이 중단되었거나 실패한 경우2. 사업성과를 공익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3. 국가 안보상 필요한 경우4. 그 밖에 특성화 대학원이 사업 성과물을 소유하기 부적합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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