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운영규정 제24조 (사업참여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제30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5항에 따른 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의 지정 기준 및 절차와 지원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산림청장은 특성화 학교와 당해 학교 소속원이 특성화 학교 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담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향후 2년간 신규지정 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취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1. 제14조제1항에 따라 협약이 해지된 경우2. 수행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사업이 중단한 경우로서 연차보고서가 "중단"으로 평가된 경우와 완료보고서가 "미흡"으로 평가된 경우3.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32조제1항에 따라 제재처분을 통보받은 경우4. 그 밖에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산림청장이 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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