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운영규정 제24조 (사업참여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3-10-25고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제30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5항에 따른 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의 지정 기준 및 절차와 지원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산림청장은 특성화 학교와 당해 학교 소속원이 특성화 학교 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담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향후 2년간 신규지정 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취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1. 제14조제1항에 따라 협약이 해지된 경우2. 수행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사업이 중단한 경우로서 연차보고서가 "중단"으로 평가된 경우와 완료보고서가 "미흡"으로 평가된 경우3.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32조제1항에 따라 제재처분을 통보받은 경우4. 그 밖에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산림청장이 정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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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운영규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25 시행된 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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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